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밖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을 거친 뒤 수원지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거론해온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8.15 특사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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