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의 檢’ 지운다… 검찰 직접수사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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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7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7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던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서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가능하도록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8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다음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지난해 7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경우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과 고소를 받은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부패범죄 등 6대 범죄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등 전담부서가 나머지 검찰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에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가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형사 말부에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인한 수사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 이후 대거 일반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전담수사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부활시켜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환원돼 노동 사건을 전담하고,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형사부 등으로 변경한다. 경제범죄형사부도 기존 명칭인 반부패수사3부로 재편하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 마약 등 강력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임시 수사팀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 농후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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