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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 김오수·이정수 불기소 처분
뉴스1
업데이트
2022-06-09 10:32
2022년 6월 9일 10시 32분
입력
2022-06-09 10:05
2022년 6월 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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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2022.5.20/뉴스1 © News1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7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의 각하처분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고발인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김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김 전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행동하는자유시민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 전 지검장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검찰로 이첩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 혐의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이정수 전 지검장과 김태훈 전 차장검사,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의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되거나 광범위하게 수사를 받았음에도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만 유일하게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해 1월 말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는데 이번에 함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각하됐지만,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고발 사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5월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법무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해 왔다.
법무부는 이번에 각하 처분이 된 사건 외에 다른 고발 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본 뒤 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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