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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용준, 항소심서 입장 바꿔…‘경찰 상해 고의성’도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09 10:59
2022년 6월 9일 10시 59분
입력
2022-06-09 10:59
2022년 6월 9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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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 상해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된 혐의 모두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전했다.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에서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의도가 없었다’며 일부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양형에 관한 부분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 내용 중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바꾸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된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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