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1t 트럭 탑차 뒤에 쇠줄로 묶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차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개가 순하지 않은 탓에 트럭에 싣지 못하고 뒤에 묶어 약 200m 거리를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갔고 개 상태는 후방 카메라로 계속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가 트럭에 묶여있는 모습을 게시하며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 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울리면서 당장 차 세우라고 했는데 (A 씨가) ‘후방카메라 보고 가고 있다’며 무시하고 주행했다. 내려서 멈추라고, 지금 동물 학대하는 거라고 하니 오히려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에 신고한 뒤 진정서를 쓰고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제 친구(A 씨)가 좋은 일 하려던 것’이라며 A 씨에게 ‘내가 참 미안하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에게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핀잔주길래 (내가) 개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다”며 “개와 주인 간의 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라며 “입건됐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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