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BJ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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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2시 27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아일보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아일보DB
함께 술을 마시던 BJ(인터넷방송인)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 BJ로 활동하던 B 씨(당시 42세)를 알게 됐다. 시청자와 방송인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전화 연락도 주고받으며 친한 관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 A 씨는 B 씨의 초대로 집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셨다.

당일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술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마음으로 B 씨의 머리와 가슴, 배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렸고 B 씨는 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숨졌다.

A 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의 유단자고 격투기 선수를 목표로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집에서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B 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해당 체크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식 등을 구입했다.

1심은 “합기도 유단자인 A 씨가 B 씨를 약 20분간 때려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B 씨에게 치명상을 가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는 B 씨를 놔두고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잠가 제3자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남 시신’, ‘시체 썩는 냄새 제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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