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국참)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측이 “반드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6.09./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국참)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검사에게 항소할 것을 오늘 중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국참으로 8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임 변호사는 “국참의 성폭력 범죄 무죄율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4%에서 48%로 증가했다”며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국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국참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지엽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인당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피해자는 거짓말로 얻을 이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는 “어제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려 억울하고 처벌받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2차 가해를 했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당당해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또 “국참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이 제가 바닷가에 간 사진을 배심원들에게 보이며 ‘성추행 당한 뒤 행복하게 바닷가에 가 셀카를 찍는 것은 성추행당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사진은 그 전에 찍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잘못됐는데도 국참 최후변론이라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으며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기분이 나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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