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정부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6-09 15:56
2022년 6월 9일 15시 56분
입력
2022-06-09 15:54
2022년 6월 9일 15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9일 특조위 전직 조사관 김선애씨 등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서 적극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7년 9월 김씨 등 이번 소송의 당사자 31명을 포함한 전직 조사관 43명은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때 조사관들은 임금만 청구했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보수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조사 방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0만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임금소송을 낸 조사관 43명 중 31명이 위자료를 달라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민주당 “尹 체포하고 구속하라”
53억원 초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부부…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