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유진)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을 고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이 부분 범죄 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인의 딸 B 양(당시 5~6세)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잠을 자던 B 양(당시 13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B 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침대에 묶고 얼굴에 파스를 붙여 반항을 못 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 양(13)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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