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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