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측 첫 재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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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9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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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들에게 소송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9일 첫 변론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유형)은 이날 오후 3시 반부터 유족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 이 의원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분가량 기다렸다가 결국 이 의원 법률대리인이 불참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도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됐지만, 피고의 변호인도 불출석하며 A 씨 측의 일방 진술만 진행됐다.

원고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지난 대선에도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본인이 변론했던 원고의 일가족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청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조카 김모 씨의 대리인이었던 이 의원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과 해당 재판의 공판조서의 문서송부촉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유야 알 수 없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의원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는 건 변호인의 업무지만,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이 의원의) 변론 활동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내용들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고 (조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아무런 전력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그런 참혹한 살인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경을 요청한 것이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등 변호사의 업무준칙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불참한 이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씨의 재판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A 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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