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9일 17시 41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정우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수익이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점을 감안했다”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벌금은 도박 혐의 관련이다.

손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손정우에 대한 간략한 신문이 진행됐다.

손정우는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추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추징금 납부를 1년 이상 미루다 이 사건에서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3일 앞두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손정우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5일 열린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챙긴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추적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6832회에 걸쳐 56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정우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 혐의 수사는 손정우의 부친이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한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시점은 만기출소 직후인 같은해 5월이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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