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목숨을 잃은 대구 법률사무소 화재가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은 50대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9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들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 잡은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테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경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사무실(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22분 만에 진화했지만 김모 변호사 등 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가 현장에서 숨졌다.
203호는 김 변호사와 배모 변호사가 함께 쓰는 사무실이다. 경찰은 천 씨가 배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천 씨가 상대측 변호사였던 배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이날 타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 화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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