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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