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낼 동생 데리고 올게요”…택시 무임승차 반복 승객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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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0일 10시 03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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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승객에게 무임승차 혐의보다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 3월, 5월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으로 이동했다.

A 씨는 목적지로 가는 중에 택시기사에게 “(도착하면) 택시비를 결제하기로 한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서 내리려는 A 씨에게 “뭐라도 놓고 가셔야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금방 올 것”이라고 답한 뒤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행방을 쫒았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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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 2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벌이던 5월, 이번에는 한 지구대로 또 다른 택시기사가 찾아왔다.

택시기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태운 승객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돈을 안 내고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승객의 탑승 지역, 목적지,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하고 무임승차 승객이 A 씨일 수도 있다고 직감했다.

경찰은 탑승 당시 승객이 있었을 가능성이 유력한 곳으로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3월에 발생한 택시 무임승차 사건과 동일범이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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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임승차 혐의보다 무거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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