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차로 친 운전자 ‘무죄’…“과실 인정 부족”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10일 11시 34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세 아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경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좌측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즉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피해자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려 뛰어나왔고 과속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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