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양산 사저 앞 시위, 불법엔 엄정 대응 해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0일 14시 08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호소 탄원서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은 확성기 욕설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양산 사저 앞 집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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