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첫 대규모 정기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7일 법무부는 Δ일선 검찰청 전담수사부 부활 Δ형사부 검사 인지수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개편안에는 전국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반부패·공공수사 등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일선청의 형사부가 해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분장사무를 병기하기로 했다.
대검이 9일까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무부의 개편안에 검찰 내부에 찬성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서 증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검은 의견을 정리해 전날(9일) 법무부에 최종 전달했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법무부는 17일쯤 조직개편안을 차관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안 통과와 맞물려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 및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중간간부 인사가 27일자로 날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통상 중간간부에 앞서 고위급 인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검사장급 인사가 먼저 날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 당시엔 “검찰 지휘부 공백 및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이번엔 검찰 인사위를 소집한 뒤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인사절차를 강조해왔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겠다”고 밝힌 한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방문길에서도 “(검찰 인사가) 직제 개편 이후라고 보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 급하게 단행된 첫 인사와 달리 이번 인사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인사위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검찰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하기 전 검찰 인사위가 소집된 바 있다.
검찰 인사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할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이긴 하지만,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최근 행안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 추가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한 장관의 부임 이후 첫 인사에선 전 정권에서 요직에 앉았던 검사들이 줄지어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바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검사장)가 갈 수 있다.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려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바꿔야 해 정부조직과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은) 법무부나 검찰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국한해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어떤 전문 분야의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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