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해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광역교통 수요까지 대응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광역버스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철도법 개정안은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시 기관 간 분쟁의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울교통공사 관할)을 승차해 서울역에서 환승, 1호선 영등포역(코레일 관할)에 하차 했을 경우, 이용자는 요금을 통합·지불하고,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코레일)간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운임수입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해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BRT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대체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정부는 BRT의 지역적 범위를 제주와 전주, 천안 등 인구 10만명 안팎의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구 36곳이 추가된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해,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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