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합동 1차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날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사건 현장인 203호에서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리 용기 등 4점을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를 흰 천으로 감싸 안고 2층으로 향했다.
사망자 2명의 복부 등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203호에서 날 길이 11㎝ 흉기 1점을 수거해 범행 도구인지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우정법원빌딩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가 22분 만에 진화했지만 김모 변호사(57) 등 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천 씨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3호는 김 변호사와 배모 변호사(72)가 함께 쓰는 사무실이다. 경찰은 천 씨가 배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순식간에 번지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특성상 불을 지르고 나서 흉기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며 “흉기로 먼저 찌르거나 위협한 뒤 방화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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