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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속 묻은 시신 꺼내 엄지 지장 찍어 주식계약서 위조…40대 여성 엽기범
뉴스1
업데이트
2022-06-10 17:52
2022년 6월 10일 17시 52분
입력
2022-06-10 17:37
2022년 6월 1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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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투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남성 의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구덩이에 유기한 4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여성은 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묻었던 시신을 다시 꺼낸 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어 위조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4월6일 오후 늦게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투자 동업자 관계인 의사 B씨(5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미리 경남 양산에 이동해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겠다며 땅을 파달라고 부탁해 범행 며칠전 굴착기로 미리 구덩이를 파놓았다.
또 B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앞 번호판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범행 다음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꺼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인장을 찍는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A씨는 ‘남편이 사라졌다’는 B씨 아내의 전화를 받고 범행 의심을 피하고자 이같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투자 동업자 관계인 이들은 주식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성인 A씨가 홀로 남성 B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해 조력자가 있는지를 파악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A씨만 단독으로 기소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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