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뒤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지장을 찍는 엽기행각을 벌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4월6일 오후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B 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통화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심을 받게 되자 범행 의심을 피하고자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그는 땅속에 묻은 시신을 꺼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는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주식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A 씨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자 A 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모두 자백했다”며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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