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공동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님 댁에 잘 모셔다드리고 왔다. 변호인과 논의 후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머리 많이 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아마 밤에 가족과 포도주 한 잔은 마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귀가 중 유 전 이사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대화의 핵심은 맹자님 말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며 “장관이 된 검사 한동훈 씨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한 그대로다.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의 행태는 1년 내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 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도 제기한 만큼 앞으로 민형사 법정에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른 법관도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에 해당하는지 지켜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곳곳에 먹구름 가득하지만 시비를 제대로 다투다 보면 곧 맑은 시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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