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새벽 승차 거부당해 택시 훔쳐 달아난 혐의 60대男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10 22:32
2022년 6월 10일 22시 32분
입력
2022-06-10 22:32
2022년 6월 10일 22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새벽에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자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다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절도와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서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탈취해 운전해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신고 한 시간 뒤 서울 중구 두산타워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
정부, 주말 광화문 집회에 안전관리 강화…혼잡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