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왜 이상한 말 하냐”…장애 의붓아들 쇠파이프로 때린 계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6-11 06:17
2022년 6월 11일 06시 17분
입력
2022-06-11 06:16
2022년 6월 11일 06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며 쇠파이프로 2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 B씨(38)의 계부인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9시30분쯤 강원 홍천에서 사슴에게 먹이를 주러 B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쇠파이프를 이용해 B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 약 20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뇌전증 장애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자신에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를 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환경부 공식 X 계정 해킹…“로그인 불가, 즉시 신고 조치”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민주 “비상계엄 정당 주장 與 인사·유튜버 등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