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분향소에 놓인 편지 한통·조의금 5만원…“다시는 반복돼선 안돼”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1일 14시 59분


6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지 이틀째인 11일 특104호 촛불과 향이 올려진 테이블 위에 편지 한통과 부조금 5만원이 올려져 있었다.2022.6.11/뉴스1
6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지 이틀째인 11일 특104호 촛불과 향이 올려진 테이블 위에 편지 한통과 부조금 5만원이 올려져 있었다.2022.6.11/뉴스1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6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지 이틀째인 11일 경북대 장례식장 특104호에 촛불과 향이 올려진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통과 조의금 5만원이 놓여 있었다.

합동분향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변호사 사무실의 관리인이 건물 앞에서 한통의 봉투를 발견하고 합동분향소로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고(故) 김모 변호사님을 비롯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현실에서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됐다”고 적혀있었다.

이 편지에는 방화 용의자인 A씨(53)에 대해 몇 자가 적혀 있었다.

“누구보다 괴로워서 그 귀한 본인 목숨 스스로 버린 당신이여…얼마나 괴로웠습니까”라며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억울했는지는 이해하지만 당신과 다른 누군가의 가족들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앞으로 방화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일, 이런 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방화 용의자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에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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