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카페업주 등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일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환경보호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도, 가져온 일회용 컵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도 모두 업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43·여)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체온측정과 QR체크로 진을 빼놓더니 이번에는 일회용 컵을 받고 보증금 반환해주는 일까지 시키냐”라며 “일회용 컵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들지 왜 우리한테 일을 전가하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100원짜리 동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이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제대로 지켜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구 선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B씨(56·여)는 “카페 규모가 작아 플라스틱 컵 사용이 많지 않은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규정을 지키려 해도 손님들이 원하면 일일이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난감하다. 6개월 유예된 만큼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등 일회용 컵 배출량이 많으면서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노출되고 있다.
대덕구 송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48)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기는 하지만 하루에 수십개씩 일회용 컵이 배출돼 처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털어놨다.
일부 시민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현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구 가오동 거주 시민 D씨(43)는 “일회용품 제조단계부터 친환경적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왜 그걸 중간 판매자와 소비자 부담으로 떠 넘기냐”며 “소주병 등의 보증금 제도도 대형마트에서 구매해 놓고 동네 슈퍼에서 반환금을 받게 하는 등 모순투성이다. 다시 늦춰진 만큼 제대로 보완·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폭증하면서 지구 온난화 등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고 있다. 비단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 컵 및 장바구니 사용 등 환경을 위한 실천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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