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화물연대 파업 개입해달라”…요청 서한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2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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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10일 밤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해 ILO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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