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땐 유행 증폭” vs “충분히 감당 가능” 논란속 ‘격리 해제 여부’ 17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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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TF 꾸려 해제기준-방식 논의
“전면해제는 시기상조 의견 우세”
위중증 98명, 419일만에 100명 미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확진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오는 반면 경제 관련 부처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방향성을 열어두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 의무 해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TF에서는 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격리 의무 유지, 현행 7일인 격리 의무 기간 단축, 격리 의무 재도입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TF 위원인 한 전문가는 “격리 의무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이 때문에 추가 전파가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제를 미뤘다. 해외 국가 중 미국, 스웨덴, 영국 등은 지난달 말 기준 자율 격리를 시행 중인 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7일 의무 격리’를 유지 중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상황에 따라 격리 의무 재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해제 후 유행 증가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전파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며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다.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8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7일 격리 의무#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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