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내려받은 30대, 항소심서 벌금형→집행유예 중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3일 08시 16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십 개를 내려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7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개설된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음란물을 7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한 A씨는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59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8년 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음란물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특정 부위를 노출해 촬영한 영상 등 694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이른바 ‘박사방’의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데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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