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백화점 측은 모르는 일이라며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듣게 된 진상은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를 건네받은 직원이 백화점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직원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이것이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서 단순히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계속 보관했다가 당일 한 남성이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찾아간 남성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카페 CCTV 영상도 보존기간이 만료됐다고 한다”며 “친구가 아무리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몰래카메라와 여자화장실 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키며 물건을 그곳에서 찾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표현했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설령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신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진과 같이 겉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를 어떻게 그저 분실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또 A씨는 “친구가 볼일 보기 전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으니 망정이지만, 그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을 수많은 고객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더 큰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테지만 불법 촬영물이 담겨있을 수 있는 몰래카메라가 순순히 범인에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백화점 측 대응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금이라도 백화점 차원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객에게 발생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공개적인 안내와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해당 카메라가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설치돼있던 게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에 실제로 이용 손님이 촬영됐다는 게 명백히 확인된 후에야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다 못한 A씨가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백화점 측은 “그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그쪽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고 되묻자, 백화점 측은 “그건 아니고 회사 법무팀에서 대응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만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A씨는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고객들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백화점이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 본인들 이야기임을 알 백화점은 스스로 이를 인정해달라. 사건이 이슈화됐음에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위협을 무릅쓰고 백화점 이름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글을 삽시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백화점 명을 추측하면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어떤 범인이 설치했다가 없어진 몰래카메라가 직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