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인권위 “침해 아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13일 10시 19분


‘매운 급식’ 제보 사례.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매운 급식’ 제보 사례.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매운 급식’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반찬 투정이라거나 학생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다. 매운 급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단체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가운데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거나 배앓이를 겪는 아동이 적지 않다. 유아는 성인보다 미뢰(맛을 느끼는 감각)가 예민해 같은 정도의 매운맛이라도 강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며 “매움을 느끼고 견디는 정도는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동에게 매움(고통)을 참도록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각 사유로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의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움의 정도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급식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교육청과 유치원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권위의 기각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매운 음식을 견디게 할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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