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스토킹 검거 건수가 5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5707건, 검거 건수는 5248건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발생 13건·검거 13건에서 ▲11월 277건·217건 ▲12월 735건·650건 ▲올해 1월 817건·768건 ▲2월 1496건·1388건 ▲3월 2369건·2212건 등이다. 법 시행 이후 발생이나 검거 사건 모두 매달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112 신고 자체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20일까지 약 10개월간 697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약 5개월간 1만450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3.8건에 불과했던 일평균 접수 건수가 90.1건으로 급증한 셈이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의 보호조치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붙잡힌 이들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총 3039명 가운데 63%인 191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37%인 1120명이 불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구속 기소는 129명(4.3%), 불구속 기소는 1783명(58.7%)으로 나타났다. 구속률은 전체 범죄 구속률(1.5%)보다 약 2.8배 가량 높은 수치다.
불기소된 이들은 877명(29%)이 ‘공소권 없음’, 228명(7.5%)은 ‘혐의없음’, 12명(0.4%)는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토킹범죄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피해자의 80.8%가 여성이었고 피의자의 81.3%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는 41%가 연인이나 지인 등 면식관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경우가 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1.4%), 이웃(4.1%), 가족(3.4%), 직장 내(1%) 순으로 집계됐다.
면식이 없는 관계에서 벌어진 스토킹범죄는 59%였다.
재발방지나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같은 기간 각각 1764건, 246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 100m 이내·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이 먼저 조치한 뒤 검사의 신청,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된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2.1%로 잠정조치 위반율(9.8%)보다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 미치는 위하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비교적 짧은 법률 시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수사, 보호조치 등 제반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사건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으로 스토커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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