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26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총격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Δ경남 진주시 Δ경북 포항시 Δ강원 태백시 Δ경기 김포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관련 사건 40여 건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에서는 Δ경북 예천 산성동 Δ월미도 Δ충북 단양 곡계굴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해 1050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도 전원회의에서 Δ충남 보령·서산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Δ충남 예산·태안 등 적대세력 사건 Δ3·15 의거 참여자 폭행·구금 피해 사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1만4843건(1만6747명)(6월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진실규명은 오는 12월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Δ항일독립운동 Δ해외동포사 Δ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Δ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Δ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Δ그 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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