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불법시위 화물연대 노조원 13명 체포…2명은 경찰관 밀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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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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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화물연대 총파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7일차인 13일 경기 평택항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노조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노조원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평택항 동부두 4정문 등지에서 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는 등 비노조원의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나, 이후 A씨와 B씨는 등 2명은 다시 현장에 돌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우선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주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다른 노조원 11명을 추가 체포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노조원 300여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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