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 씨(21)와 C 씨(29) 집 사이 복도와 벽면, 출입문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은 A 씨는 라이터로 이들의 집 출입문 도어록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당시 도어록에 그을음 피해만 있었다.
A 씨 측은 바닥에 뿌린 식용유가 아닌 도어록에 불을 붙이려 했으므로 방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A 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불안장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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