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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아지 목에 2㎏ 쇠망치 매단 견주, 동물학대 항소심 벌금 감형 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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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6:17
2022년 6월 13일 16시 17분
입력
2022-06-13 16:17
2022년 6월 1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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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체력훈련을 구실로 반려견 목에 약 2㎏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반려견을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쇠망치를 매단 것은 지나친 동물학대가 분명하나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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