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5살 아이를 그대로 들이 받아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운전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5시12분께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5살 B군의 몸통을 그대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차례를 비롯해 총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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