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여행 금지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를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출국 2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혐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라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사전죄(私戰罪) 등의 혐의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고발당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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