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최대 징역 7년6개월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13일 21시 21분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인 서모씨와 협력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감리자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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