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사건 자료 다 있다” 朴 주장
허위로 판단… 기소의견 檢에 넘겨
‘제보사주 의혹’엔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 전 원장과 공모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언론에 “윤우진 사건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고 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제보자 조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박 전 원장의 발언도 “허위 발언”이라며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조 씨는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함께 언론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 불상의 국정원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과 조 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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