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해병대 군인 2명이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며 민간인 임신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 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5시경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민간인인 임신부 B 씨가 탄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는다.
SBS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군복이 아닌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B 씨는 이들이 스스로 경찰이라고 밝히며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들이 차량을 멈춰 세우자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 씨와 두 남성을 분리하고 남성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다.
조사결과 이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으로 모두 초급 부사관이었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군사경찰은 군 관련 사건이 아닌 경우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탐문할 권한이 없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다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인 B 씨에게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B 씨에게 군사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현재 A 씨 등은 군사경찰에 인계된 상태로 당시 상황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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