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징후’ 고위험군도 최장 6개월 생계지원 한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4일 10시 46분


자살 시도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그동안 자살과 관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가족 외에도 ‘자살의도자’가 추가됐다.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 검사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이 3개월간 월 단위로 지원된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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