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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국토부 서기관 구속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6-14 11:21
2022년 6월 14일 11시 21분
입력
2022-06-14 11:20
2022년 6월 1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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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오후 세종 연기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승용차와 쏘렌토 정면충돌 사고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 © 뉴스1
지난 4월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40대)가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 연기면 96번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SUV(쏘렌토)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렌토에 타고 있던 송모씨(43·여)가 숨지고 동승했던 일가족 등 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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