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 4명에서 최대 9명까지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반윤(反尹)’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의 추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까지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최대 4명까지만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나 지검 중경단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연구위원 발령을 받은 고위 간부들은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일부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4명의 정원이 모두 채워지자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각각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하는 우회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면서 검찰 간부 인사 가운데 추가로 좌천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중점검찰청에 전문수사부서를 부활시키고, 일반 형사부서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정원 확대와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모두 15일까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해당 개정령안들이 통과되고, 21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다음주 중으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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