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데 이어, 항고도 기각했다.
항고는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기관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7일 김 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 항고를 신청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성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같은 달 25일 제출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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