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고의 아니었다”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14일 14시 33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8)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8)이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실에서 4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경 B씨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훈계하자 학교 밖을 나섰다. 이후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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