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고파서’…9개월 간 무인점포에서 식음료 45번 ‘먹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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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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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간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45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13일)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 4개소를 약 45차례 방문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은 약 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주로 식음료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계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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