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9일 중국동포 A 군(17)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 군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군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14살 때 보이스피싱 조직 꼬임 넘어가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중국에서 태어난 A 군은 어려서부터 외조부모 손에 자랐다. A 군이 세 살 때 중국동포인 어머니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으로 떠났고 중국인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는 2013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인 남성과 재혼했는데, A 군은 2018년 외조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입국했다.
입국 이듬해 A 군은 “현관문에 놓여 있는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관문에 걸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A 군은 2020년 5월 한 70대 여성의 자택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24만 원을 가져왔다. 결국 덜미가 잡힌 A 군은 소년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은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퇴거 시키거나 출국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5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 군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A 군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A 군 측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국에는 돌봐줄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 “연령 등 구체적 사정 살펴 판단했어야” 출국명령 취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인)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연령,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1회 단순가담에 그친 점 △범행 이후 한국어 공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군이 향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군을 돌봐줄 만한 친인척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아직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A 군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군의 어머니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어머니는 한국인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고 약 14년간 국내에 마련한 경제적, 사회적 생활기반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는 “특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낳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거의 대부분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중국에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A 군에 대해서까지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인도적 측면을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