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총파업에 대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며 경고하자, 화물연대 측이 노정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언급된 ‘중대 결단’은 재계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 장관은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지만,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공감과 인내가 한계치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개적으로 원 장관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국민안전을 볼모로 잡지 말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 결단을 내려 오후 8시 의왕ICD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원 장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말은) 화물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같이 살자, 화물노동자가 살아서 운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는 절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운송에 복귀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강경 대응하더라도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강경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이었다”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흔들림 없는 총파업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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